제주에 내국인 전용면세점

제주에 내국인 전용면세점

입력 2002-01-28 00:00
수정 2002-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0월쯤 제주도에 내국인 전용면세점이 들어서 한 사람이 연간 1200달러(약 150만원)어치까지 물품을 살 수 있게 된다.또 4월부터는 제주도내 골프장 이용료가 40∼50%가량 내려 주말에 비회원이 내는 골프장의 평균이용료가현재 12만 8000원에서 8만 4800∼7만 4000원으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주도내 8개 회원제 골프장이 주변국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용료에 부과해온 특소세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밝혔다.회원제 골프장에 많게는 25배까지 중과해온 지방세도 일반토지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비회원이 평일에 내는 골프장의 이용료는 현재 10만 8000원에서 6만 4800∼5만 4000원으로 낮아진다.

재경부는 제주도내 내국인 전용면세점을 설치,한 사람당1회에 300달러(약 39만원)한도에서 구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연간 4차례까지 살 수 있다.한 사람당 술은 1회에 100달러 이하 1병,담배는 1보루(10갑)까지 살 수 있다.

재경부는 내국인 면세점에서는 면세가격 기준으로 300달러이하짜리 물건만 팔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세워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3년동안 소득세·법인세를 100%,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1-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