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 미군 법원 ‘구속재판’ 방침

한강 독극물 방류 미군 법원 ‘구속재판’ 방침

입력 2002-01-26 00:00
수정 200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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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시체 방부처리에 사용하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무단방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0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에 대해 법원이 구속재판할 방침이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25일 “”그동안 맥팔랜드에게 공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영내·외 송달을 시도했으나 미군측의 비협조로 공소장 조차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28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2002-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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