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보 김기창화백 1주기 추도식

운보 김기창화백 1주기 추도식

입력 2002-01-24 00:00
수정 200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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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단의 거목 ‘운보(雲甫)’김기창(金基昶)화백 1주기 추도식이 23일 오전 11시 충북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운보의 집’ 일원에서 김진호 충북도의회의장,유의재 충북도 행정부지사,유가족,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원종 충북지사는 이날 유 부지사가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운보는 청각 장애라는 역경을 딛고 민화와 서양화를자유롭게 넘나든 한국 화단의 큰별이며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인 거목”이라고 회상했다.

아들 완씨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추도식에서시인 구상 선생의 추모시를 서예가 김동연씨가 쓴 묘비도함께 제막됐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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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이천열기자 sky@

2002-0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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