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법무부차관 신광옥(辛光玉·사진)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심리로 열렸다.
신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2000년 3월부터 10월 사이정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대가성 있는 돈을 받거나 MCI코리아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에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수뢰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해양수산부 국장급 인사 청탁을 해주고 300만원과 500만원씩 받았다는 혐의도부인했다.그는 “2000년 7월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건설업자 구모씨가 최씨와 함께 병문안을 왔으나 인사 청탁을 받거나 그와 관련한 돈을 받은 바도 없다.”면서 “다만 이날 구 회장이 집을 나가면서 500만원을 신발장 위에 두고갔는데 미처 돌려주지 못해 직원들의 휴가비로 나눠줬을뿐”이라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신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2000년 3월부터 10월 사이정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대가성 있는 돈을 받거나 MCI코리아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에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수뢰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해양수산부 국장급 인사 청탁을 해주고 300만원과 500만원씩 받았다는 혐의도부인했다.그는 “2000년 7월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건설업자 구모씨가 최씨와 함께 병문안을 왔으나 인사 청탁을 받거나 그와 관련한 돈을 받은 바도 없다.”면서 “다만 이날 구 회장이 집을 나가면서 500만원을 신발장 위에 두고갔는데 미처 돌려주지 못해 직원들의 휴가비로 나눠줬을뿐”이라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2002-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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