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예수의 마지막 유혹’…목사 상영금지 신청

영화 ‘예수의 마지막 유혹’…목사 상영금지 신청

입력 2002-01-23 00:00
수정 200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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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강모씨는 25일 개봉 예정인 영화 “‘예수의 마지막유혹’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예수와 기독교를 모독했다.”며 영화수입사 K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22일 서울지법에 냈다.

강 목사는 소장에서 “예수의 전 생애를 왜곡해 예수와기독교를 모독했으며,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K사는 이에 대해 “특정종교를 비하할 의도로 만들어진것이 아니며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이 영화는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정사 장면을 묘사하는등 예수의 인성(人性)을 부각시킨 파격적 내용으로 미국에서도 논란을 빚었으며,국내에는 98년에 수입됐으나 기독교단체의 반발로 상영이 무산됐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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