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이 현행 3%에서 5∼6%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령자 및 장애인고용촉진방안을 마련,올 상반기중 관계법령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에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기준고용률을 현행 3%에서 5∼6%로 높이는 것을 비롯해 매표·검표 요원,주유원 등 단순노무직으로 돼있는 고령자 적합직종을 재정비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조기에 장애인 의무고용(2%)을 달성하도록 해 민간부문을선도하고,기업의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류길상기자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령자 및 장애인고용촉진방안을 마련,올 상반기중 관계법령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에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기준고용률을 현행 3%에서 5∼6%로 높이는 것을 비롯해 매표·검표 요원,주유원 등 단순노무직으로 돼있는 고령자 적합직종을 재정비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조기에 장애인 의무고용(2%)을 달성하도록 해 민간부문을선도하고,기업의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류길상기자
2002-01-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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