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달라지는 법령]

[내주 달라지는 법령]

입력 2002-01-19 00:00
수정 200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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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항공운송사업진흥법 등이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동으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얻을 수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해 계리하는 기간을 2001년 12월31일에서 2003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시기를 1년6개월간 유예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보험재정의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이 동일한 기구에서 심의되도록 했다.또 앞으로는 모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보험료 산정 절차를 일원화했다.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정하는방법이 이원화돼 있었다.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체납보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에 재정지원의 근거도 마련됐다.국가는 매년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사업운영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했다.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항공사업자가 전쟁·내란·테러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게 했다.
2002-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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