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성지 등에 광고에 가까운 의료기사가 판을 쳐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의료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광고에의학정보,성형·명의칼럼 등의 제목을 달아 마치 칼럼이나 기사처럼 유혹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
<현황> 서울 YMCA가 지난해 8월호 여성지 7종을 점검한 결과 총 432건의 의료기사가 게재됐다.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절반 가까운 42.3%나 됐으며 피부과 24.3%,한의원16.3%였다.특히 현행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진료방법,수술방법,수술전후 사진비교,부작용에 대한 경고없이 확증적인 용어 남발,체험담 소개 등 불법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성 기사들은 대부분 ‘메디컬 정보’‘성형칼럼’ ‘의학정보’ ‘명의탐방’ 등의 제목을 달아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문제점> 의료광고성 기사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교묘하게 이용, 의료과소비를 부채질하고 해당 의료인 및의료기관의 명성을 과장 선전하고 있다.성형외과 등 일부의료서비스 시장만 키워 의료체계 전반을 왜곡하고 있다.
<대책> 정부는 17일 일부 여성지 등에 게재되는 광고가 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자정노력에 한계가 있어 대대적인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개월 동안 계도기간을거쳐 3월부터는 의료광고성 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의료광고로 해석, 의료법에 의해 영업정지 또는 벌금이나징역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현황> 서울 YMCA가 지난해 8월호 여성지 7종을 점검한 결과 총 432건의 의료기사가 게재됐다.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절반 가까운 42.3%나 됐으며 피부과 24.3%,한의원16.3%였다.특히 현행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진료방법,수술방법,수술전후 사진비교,부작용에 대한 경고없이 확증적인 용어 남발,체험담 소개 등 불법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성 기사들은 대부분 ‘메디컬 정보’‘성형칼럼’ ‘의학정보’ ‘명의탐방’ 등의 제목을 달아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문제점> 의료광고성 기사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교묘하게 이용, 의료과소비를 부채질하고 해당 의료인 및의료기관의 명성을 과장 선전하고 있다.성형외과 등 일부의료서비스 시장만 키워 의료체계 전반을 왜곡하고 있다.
<대책> 정부는 17일 일부 여성지 등에 게재되는 광고가 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자정노력에 한계가 있어 대대적인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개월 동안 계도기간을거쳐 3월부터는 의료광고성 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의료광고로 해석, 의료법에 의해 영업정지 또는 벌금이나징역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1-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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