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 道인사에 영향력

공직협, 道인사에 영향력

입력 2002-01-17 00:00
수정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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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도 국장급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오후 4시30분 대대적인 국장급 인사를단행했다가 1시간여 만에 일부 내용을 번복했다.

당초 발표된 인사안에는 최영환 전주시 환경관리사업소장이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돼 있었으나 신균남 기획관으로 변경됐다.최 소장은 보직없이 도청 전입으로 바뀌었다.

이같이 국장급 인사가 갑작스럽게 번복된 배경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안이 발표된 직후 공직협에서 ‘시 사업소장이 도 교육원장으로 전입되는 것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 위상에관한 문제’라며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논평을 준비하는 등항의절차에 들어가자 인사안을 일부 수정했다는 것.

이에 대해 도 공직협 이정천 회장은 “시 사업소장이 도교육원장으로 전입되는 것은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었다.”면서 “이번 공직협의 의사표시는 인사개입이 아니라 고충처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 대한공직협의 작용은 자치단체장의인사권에 영향을 준 전국 첫 사례로 도내 공직사회와 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 공직협은 18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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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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