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대출 연체금리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경전을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국민은행이 제시한 ‘대출자별 금리+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방식을 다른 은행들도 채택할 것을 권유해 왔다.그러나 은행들은 시행시기나 금리 적용방법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저울질만 하고 있다.
한빛 등 일부 은행들은 국민은행 방식이 아닌 독자적인 방법을 채택하겠다고 밝히는 등 혼선도 빚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 오는 21일부터 현행 19%의 고정 연체금리를 대출자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14∼21%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대출당시 신용등급에 따라 6∼10%대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8%포인트,6개월 미만은 9%포인트,6개월 이상은 10%포인트의 가산금리가 각각 붙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국민은행의 방식처럼 신용도·대출기간에 따라 연체금리를 차등화시킬 것을 은행권에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은행연합회에서 국민·한빛·조흥·외환·기업은행의 실무자들을 모아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도 열었다.그러나대다수 은행들은 금감원의 눈치를 보면서도 국민은행 방식을 선뜻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 방식은 대출당시 신용등급이 높아 낮은 금리가 적용됐더라도 연체 후에는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돼 금리가 도로 높아지는 기존의 대출금리방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출상품별로 연체금리를 전산화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연체기간만 반영한 금리체계로 바꿀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빛은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은 17%,3개월 이상은 19%를 적용할 예정이다.
조흥·기업·신한·외환·하나·한미은행 등도 신용도나 연체기간을 금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관계자는 “국민은행 방식을 채택하면 연간 50억∼60억원 이상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개편방식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국민은행이 제시한 ‘대출자별 금리+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방식을 다른 은행들도 채택할 것을 권유해 왔다.그러나 은행들은 시행시기나 금리 적용방법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저울질만 하고 있다.
한빛 등 일부 은행들은 국민은행 방식이 아닌 독자적인 방법을 채택하겠다고 밝히는 등 혼선도 빚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 오는 21일부터 현행 19%의 고정 연체금리를 대출자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14∼21%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대출당시 신용등급에 따라 6∼10%대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8%포인트,6개월 미만은 9%포인트,6개월 이상은 10%포인트의 가산금리가 각각 붙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국민은행의 방식처럼 신용도·대출기간에 따라 연체금리를 차등화시킬 것을 은행권에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은행연합회에서 국민·한빛·조흥·외환·기업은행의 실무자들을 모아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도 열었다.그러나대다수 은행들은 금감원의 눈치를 보면서도 국민은행 방식을 선뜻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 방식은 대출당시 신용등급이 높아 낮은 금리가 적용됐더라도 연체 후에는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돼 금리가 도로 높아지는 기존의 대출금리방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출상품별로 연체금리를 전산화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연체기간만 반영한 금리체계로 바꿀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빛은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은 17%,3개월 이상은 19%를 적용할 예정이다.
조흥·기업·신한·외환·하나·한미은행 등도 신용도나 연체기간을 금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관계자는 “국민은행 방식을 채택하면 연간 50억∼60억원 이상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개편방식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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