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중형(전용면적 18∼25.7평)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전환시 공급가격이 전면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민간업체가 짓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이상이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 보유자도 민간 공공임대주택에 세들어살 수 있고,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 또는 20년'에서 ‘10년 또는 2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가구당 3,000만∼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에 따라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돼 왔으며,건설업체들은 수익성이낮다며 임대주택사업을 꺼려 왔다.
전광삼기자 hisam@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민간업체가 짓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이상이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 보유자도 민간 공공임대주택에 세들어살 수 있고,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 또는 20년'에서 ‘10년 또는 2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가구당 3,000만∼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에 따라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돼 왔으며,건설업체들은 수익성이낮다며 임대주택사업을 꺼려 왔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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