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 소득공제 10% 가산세 ‘공무원은 예외’ 특혜 논란

연말정산 부당 소득공제 10% 가산세 ‘공무원은 예외’ 특혜 논란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2-01-15 00:00
수정 200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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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연말정산때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배우자간에 이중으로 공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10%의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일반 봉급생활자들이 부당공제분에 대한 세금추징과 함께가산세를 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법 집행자인 공무원들이 오히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가는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세법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공무원은 부당하게 소득공제를받아도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물론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당공제분에대해서는 세금추징이 가능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당 소득공제 사실이 드러나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관·회사 등이 일단 가산세를 내야 한다”며 “부당 소득공제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기관·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벌금 형식의 가산세를부과하지 않는다는 세법 논리에 따라 공무원은 결국 가산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한정기(韓廷基) 세제총괄심의관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가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세법체계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것이며,이는 외국도 마찬가지”라며 “공무원에게 특별히혜택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0년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받은 20여만명의 근로자에게 최근 세금추징과 가산세 부과를통보했다.그러나 이중 공무원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고밝혔다.

관계자는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이 추징된 공무원의 숫자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뽑지 않았다”며 “일반납세자들이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따라 낸 가산세 부과규모도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시민단체 반발·개선방안.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무원들의 부당소득 공제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 공직사회 모럴 해저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자 집단이기주의를 반영한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구재이(具在二·39·세무사) 실행위원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업과 국가기관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으로는국가기관에 가산세를 부과해도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돼효과가 없다는 ‘주머니돈이 쌈짓돈’의 논리로 가산세를징수하지 않게 돼 있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봉급 생활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억울한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형평성을 고려하면 국가나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도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설령 세출과 세입에 동일한 효과가 있을지라도 가산세는벌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형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천징수 의무는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 데도 소홀히 한 데대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종의 벌금’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이중공제에 대해 경제적으로나 신분상에서 불이익이 없는데다 누락분만 추징이 이뤄져 국가기관이 웬만하면 소득자가 제출한 대로 해주려는 분위기가 문제”라면서 “국가기관에도 가산세 등의 징계조항 등을 부여한다면 더욱 신중해져 도덕적 해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를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소득자에게 물도록 하는 등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현실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일이 소득자의 맞벌이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않은 만큼 ‘소득자 부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제시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1-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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