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청 신설 ‘가속’/ 권력형 비리·경제사건 전담’부정부패 저격수’

특수청 신설 ‘가속’/ 권력형 비리·경제사건 전담’부정부패 저격수’

입력 2002-01-15 00:00
수정 200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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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특별수사검찰청(이하 특수청)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특수청 신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특수청 추진은 지난해 6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뒤 10월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면서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12월 특수청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관계부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현재 행정자치부와 인력·예산 등을 놓고 협의중이다.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은 “전체 사건의 1%도 안되는권력형 비리사건 때문에 검찰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수청 설치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청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사건 가운데 검찰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 개시를 명령하거나 국회 의결로 의뢰·고발된 사건을 수사한다.

그동안 대검 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맡아왔던 정치인·고위 관료가 연루된 사건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작용할 만한 대형 금융·경제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청의 조직은 고등검사장이 청장을 맡되 2년 임기를보장하고 산하에 차장검사·부장검사·과를 두도록 규정했다.특수청 소속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대상에서 배제된다.한마디로 ‘상설 특별검사제’ 역할을 맡게 되는것으로 볼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특수청은 특검제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면서 특검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청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수사 및 특별수사청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지법 합의부가 관할한다.

특수청이 신설되면 대형비리 사건을 전담해 왔던 대검 중수부의 역할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관계자는 “수사 기능의 상당 부분은 특수청으로 이양되고일선 지검 특수부에 대한 지휘·감독 및 정보 수집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野 반응.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특수청 설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정책위는“특수청은 대검찰청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수청 설치보다는 인사탕평책 실시를 촉구했다.

권철현(權哲賢) 기획위원장은 “특수청도 지금의 검찰 수뇌부로 구성될 텐데 이들에 대해 국민이 갖는 불신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인사쇄신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검찰조직의 옥상옥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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