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단순폭행사건 첫 공소기각 판결

야간 단순폭행사건 첫 공소기각 판결

입력 2002-01-14 00:00
수정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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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어난 단순 폭행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 뒤 첫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金建鎰)는 13일 승용차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한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강모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2월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밤에 일어난 단순폭행이나 협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반의사불벌죄로 인정,기소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 사건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강씨의 공무집행방해 등혐의는 인정,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박씨가 운전하던 뉴그랜저 승용차를 아무 이유없이 막은 뒤 차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항의하는 박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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