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면서 근저당권의 종류와 매도인의 일반대출금·보증채무·신용카드대금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매수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부동산 매도자가 갚아야 할 채무범위를 매수인에게 명확히 알려줘 매수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은행·금고연합회,부동산중개협회에 요청했다.
[매수인 피해사례] 박모씨는 지난해 2월 김모씨의 아파트를사면서 김씨가 아파트와 관계없이 빌린 돈과 다른 사람에게 선 보증채무까지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금감원에 최근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앞서 박씨는 아파트 매입 직후 김씨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의 지점을 방문,김씨가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잔액 8,500만원을 갚고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했다.그러나 은행측은 다른 지점의 김씨대출금과 보증채무를 포함,9,6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이를거절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박씨가 김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은행과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채무만 인수하면되나 이같은 계약을 맺지않았고,김씨의 다른 채무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박씨가 9,600만원을 갚아야 근저당권을 해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담보부채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대출금을 안고 살 경우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매도인의 보증채무,신용카드대금 등도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담보대출 규모가 가장 많은 농협은 현재 이같은 서비스를제공하고 있다.국민은행은 이달 중 시작한다.나머지 금융회사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회사가 근저당권의 종류와 매도자의 대출·보증채무·신용카드대금 등을매수인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피담보 채무범위 확인서’를의무적으로 발급해 주도록 했다.또 매수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살 때, 해당 금융기관과 채권양수도 계약을체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동산 담보대출통장에 명시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매수인 피해사례] 박모씨는 지난해 2월 김모씨의 아파트를사면서 김씨가 아파트와 관계없이 빌린 돈과 다른 사람에게 선 보증채무까지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금감원에 최근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앞서 박씨는 아파트 매입 직후 김씨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의 지점을 방문,김씨가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잔액 8,500만원을 갚고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했다.그러나 은행측은 다른 지점의 김씨대출금과 보증채무를 포함,9,6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이를거절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박씨가 김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은행과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채무만 인수하면되나 이같은 계약을 맺지않았고,김씨의 다른 채무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박씨가 9,600만원을 갚아야 근저당권을 해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담보부채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대출금을 안고 살 경우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매도인의 보증채무,신용카드대금 등도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담보대출 규모가 가장 많은 농협은 현재 이같은 서비스를제공하고 있다.국민은행은 이달 중 시작한다.나머지 금융회사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회사가 근저당권의 종류와 매도자의 대출·보증채무·신용카드대금 등을매수인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피담보 채무범위 확인서’를의무적으로 발급해 주도록 했다.또 매수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살 때, 해당 금융기관과 채권양수도 계약을체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동산 담보대출통장에 명시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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