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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1일 지방세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세 관련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 시·군의 등록세 확인 전산시스템 기능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이번에 보완되는 전산시스템은 등기소의 등기상황과 은행의 등록세 납부상황을 입력할 때 세금이 적게 납부됐거나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가 이뤄졌을 경우 컴퓨터 모니터상에 즉시 ‘오류’ 또는 ‘부적합’이 표시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선 시·군은 등기소의 등기명부와 은행의 납부영수증을 넘겨받아 수작업으로 등록세의 정상 납부여부를 확인해 왔다.이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담당직원의 착오등으로 세금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간혹 발생했다.
도는 또 앞으로 지방세와 관련한 비리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은 물론 은행원·법무사 등 관련자들을 전원 형사고발하고 각종 지방세 과세에 앞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점검,과세누락이 없도록 할 것을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1-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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