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전력 수급안정대책/ “전력수급 불안 미연에 방지”

중장기 전력 수급안정대책/ “전력수급 불안 미연에 방지”

전광삼 기자 기자
입력 2002-01-12 00:00
수정 2002-0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11일 발표한 중장기 ‘전력수급안정대책’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빚어질 수 있는 전력 수급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이렇다할 대책도 없이 전력산업을 민영화했다가 수급 불균형으로 극심한 혼란을 빚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다.

<용량시장제도> 판매사업자가 자신들이 공급하는 전력량의 최대치보다 많은 전력을 항상 확보토록 하는 것이다.이경우 판매사업자가 확보하고 있는 전력과 실제 가용전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판매사업자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용량시장’을 마련해주는 것을 말한다.

<차액계약제도> 발전-판매사업자간에 미리 고정가격을 정한 뒤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하고 나중에 고정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이다.이는 현물시장에서 전력요금이 매일 바뀌는데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석유시장처럼 현물 외에도장기계약 등으로 전력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참여유도> 현행법상 30대 기업 등 대기업집단의 경우 전체 자산의 25%까지만 다른 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이에 따라 대기업 등이 초기 투자가 많은 발전사업에투자하기 어렵다.따라서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산자부의 복안이다.

<발전소 적기준공 유도>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소 건설허가 이후 준비기간만 최장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를개정해 이미 허가받은 발전소는 일정 기간 이상 건설을 미루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특별한 이유없이 발전소건설을 미루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가발전사업 활성화> 대형 사업장에서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쓰는 자가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기를 팔수 있는 상한선을 전체의 30% 미만에서 50%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자가사업자에 대해 비상전력을 시장에서 직접 살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자가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1-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