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입주자격 확대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확대

입력 2002-01-11 00:00
수정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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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 근로자에게만 주어졌던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이 올해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확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가입조건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감안해 근로자주택 입주자격도 이처럼 확대하도록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을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그동안 건교부가 고시해온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18평(60㎡) 이하의 분양주택과 25.7평(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에 대한 표준건축비가 구성항목이 명확하지 않고,자재가격 상승률을 제대로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건축비 상한가격을 현실화하도록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표준건축비 상한선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위원회는 지금까지 해사(海事)고등학교 졸업자는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비동일계 대학에 진학할 수 없도록 해왔으나 이럴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1-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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