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대회때 외국인 경기진행요원과 심판,외국인 국제축구연맹(FIFA) 임직원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한국인은 물론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축구협회가 선수파견을 위해 FIFA로부터 받은 준비금·항공료·체제비 등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내방송사가 FIFA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세율 27.5%),국내기업이 월드컵 로고 등을 사용한 라이선스 대가(세율 10%),FIFA가 외국인 선수·코치에게 지급하는 경기수당(세율 22%) 등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내야 한다.
박정현기자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축구협회가 선수파견을 위해 FIFA로부터 받은 준비금·항공료·체제비 등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내방송사가 FIFA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세율 27.5%),국내기업이 월드컵 로고 등을 사용한 라이선스 대가(세율 10%),FIFA가 외국인 선수·코치에게 지급하는 경기수당(세율 22%) 등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내야 한다.
박정현기자
2002-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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