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尹榮善)는 9일 경기도 화성시매향리 주민 14명(대책위원장 전만규)이 “인근 미군사격장의 폭음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각각 1,105만∼975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원고들은지난해 4월 1심에서도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 폭격에 따른 소음 피해가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주한미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 된다.
매향리 주민들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미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포탄 투하 훈련으로 소음 피해 등을 봤다며 지난 98년 2월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 폭격에 따른 소음 피해가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주한미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 된다.
매향리 주민들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미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포탄 투하 훈련으로 소음 피해 등을 봤다며 지난 98년 2월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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