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鄭興鎭)는 노점상 유도구역이었던 돈화문로를 ‘절대금지구역’으로 조정하는 등 노점상 관리 및가로정비 종합대책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구는 지난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한 돈화문로(종로3가단성사∼창덕궁앞) 790m구간을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조정,새달부터 관리를 강화한다. 또 효자로와 삼청동길도노점상 불허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절대금지구역이었던 대명거리,성균관길,경복궁 주변도로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선에서 ‘상대금지구역’으로 조정했다.
구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뒤 2월부터노선별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구는 대학로 등 12개 노선을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종로2가∼종로6가 등 3개 노선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상대금지구역,기타 54개 노선은 유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총 69개 노선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최용규기자
구는 지난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한 돈화문로(종로3가단성사∼창덕궁앞) 790m구간을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조정,새달부터 관리를 강화한다. 또 효자로와 삼청동길도노점상 불허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절대금지구역이었던 대명거리,성균관길,경복궁 주변도로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선에서 ‘상대금지구역’으로 조정했다.
구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뒤 2월부터노선별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구는 대학로 등 12개 노선을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종로2가∼종로6가 등 3개 노선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상대금지구역,기타 54개 노선은 유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총 69개 노선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최용규기자
2002-01-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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