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네발오토바이 단속 ‘모르쇠’

보령시, 네발오토바이 단속 ‘모르쇠’

입력 2002-01-10 00:00
수정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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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시장 申俊熙)가 관광특구인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불법 영업중인 오토바이에 대해 시민들의 끊임없는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모르쇠 행정’으로 일관,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피서철이면 대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차량에대해 가혹할 정도로 주차료를 징수하면서도 법적 단속근거가 명확한 오토바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단속을 기피하고 있어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겨울인 요즘에도 대천해수욕장에는 평일의 경우 49㏄짜리 ‘와우’라는 네발 오토바이 30∼40대가 백사장을 질주한다.주말이면 100대가 넘는 오토바이들이 백사장을 불법으로 누비며 백사장의 한겨울 정취를 훼손하고 또 관광객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곳을 관할하는 보령시의 단속은 겉돌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가 오토바이 업자 8명을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가운데 3명을 조사중인 것이 고작이다.

이에 따라 보령시의 불법행위 방치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글이 시 홈페이지를 연일 뜨겁게 달구고있다.

ID를 ‘변봉애’라고 밝힌 네티즌은 “네발 오토바이가 너무 무서워 아이들에게 아예 백사장에서 공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전사람’은 “무적 오토바이들이 매연을 내뿜으며 설쳐대는 백사장이 무서워 잠시도 있지 못하고 돌아왔다”며 “어린이 등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까지 돈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게 했다”고 성토했다.

‘김현호’는 “이런 글 보내봤자 소용없지만 친구의 여동생이 오토바이에 머리를 끼인 채 끌려갔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 관계자는 “업자들이 단속할 때만 피했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영업하고 있다”며 “단속인력이 3명밖에 안돼 계속 단속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수욕장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보령시가 피서철에는 관광특구의 진입로에서부터 진입 차량에 대해 하루 4,000원 이상의 주차료를 꼭꼭 받아 챙긴다”면서 “그런 보령시가 오토바이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을 핑계로 방치하고 있는 진짜 속사정을 도대체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보령 이천열기자 sky@
2002-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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