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변호사 문답 “”공직내정뒤 스톡옵션 해약””

김성남 변호사 문답 “”공직내정뒤 스톡옵션 해약””

입력 2002-01-08 00:00
수정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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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사의를 표명한 김성남(金聖男)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내정자는 이날 부패방지위 개청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패스 21’주식보유설을 부인했다.다음은 일문일답.

[‘패스 21'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나.] 작년 3월 그 회사의기술이 워낙 좋아서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은 후 몇달 활동하다가 11월 부패방지위원장에 내정돼 그만뒀고,살인혐의로고소된 윤씨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약도 해지했다.

[스톡옵션은.] 2년 후 스톡옵션을 받기로 했지만 중간에 그만둬 무효화됐다.몇 주 받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고객과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당시는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직시절이 아닌가.] 당시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신분상으로 민간인이었다.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봉사한 것이다.

고문변호사를 맡은 것이 공익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또사건수임을 거부하는 것은 변호사윤리에 반한다.

[의뢰인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지는 않았나.]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들 무슨 상관이 있나.변호사가 그런 것다 따지면 죄질이 나쁜 사람은 변호사도 못대나.반부패특위위원장이 고문변호사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않는다.

[사퇴의사는.] 부패방지위가 내 문제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있어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내에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고문변호사로서 활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야당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지만 부방위원장 내정자가 ‘패스 21’의 주식이나 갖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면국민이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겠는가.

[향후 대응은.] 한나라당과 나를 지목해 보도한 언론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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