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라도 의사가 오진을 해사망이 빨라졌다면 병원측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金善重)는 6일 “폐암 진단이 늦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폐암으로 사망한 진모씨의 유족들이 S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진씨에 대해 늑막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시켰으나 폐암으로 의심되는 여러 징후들이 충분히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피고측은 소속 의사의 오진으로 진씨가 폐암을 빨리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진씨에 대해 늑막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시켰으나 폐암으로 의심되는 여러 징후들이 충분히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피고측은 소속 의사의 오진으로 진씨가 폐암을 빨리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2-0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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