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지자체의 부담비율이 높아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있어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전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나 예산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가운데 도비 25% 시·군비 25%를 부담해야 하고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로 각 20∼25%,오지종합개발사업은 도와 시·군에서 각 15%씩 부담해야 한다.
이에따라 전북도의 경우 국비를 지원받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올해 확보해야 할 부담금이 2,12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798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양여금 관련 부담금 1,632억원과특별교부세 부담금 70억원 등 1,702억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시·군의 지방비 미부담액까지 합하면 2,000여억원을넘는다.
도가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양여금사업은 지방도 확장·포장사업비 689억원,하수처리장 건설비 555억원,정주권생활사업비 173억원,오지종합개발사업비 105억원 등이다.
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소도읍 개발사업 40억원,소방장비보강사업 27억원 등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상태가 열악해 도비 부담금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지방 부담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있어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전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나 예산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가운데 도비 25% 시·군비 25%를 부담해야 하고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로 각 20∼25%,오지종합개발사업은 도와 시·군에서 각 15%씩 부담해야 한다.
이에따라 전북도의 경우 국비를 지원받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올해 확보해야 할 부담금이 2,12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798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양여금 관련 부담금 1,632억원과특별교부세 부담금 70억원 등 1,702억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시·군의 지방비 미부담액까지 합하면 2,000여억원을넘는다.
도가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양여금사업은 지방도 확장·포장사업비 689억원,하수처리장 건설비 555억원,정주권생활사업비 173억원,오지종합개발사업비 105억원 등이다.
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소도읍 개발사업 40억원,소방장비보강사업 27억원 등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상태가 열악해 도비 부담금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지방 부담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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