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대 초 삼청교육대생 민간인 3명을 폭행치사해군법회의에서 유죄가 확정,실형 판결을 받은 군인 7명이정호용씨 등 소속부대 지휘관 3명에 의해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는 당시 군 판결 기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회장 全英純)은 구랍 27일 발간한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와 4일 공개한 ‘삼청교육대생 구타 사망 3건에 대한 당시 군법회의 판결문과 군법회의 관할관(부대장이 겸임)확인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기록에 따르면 지난 80년 8월 4일 이모군(당시 18세)을때려 숨지게한 이모 상병 등 3명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10일 뒤 형집행을 면제 받았으며 같은 달 12일 김모씨(당시 42세)를 숨지게한 강모 하사도 징역1년 6월형을 선고받은 뒤 바로 다음날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81년 11월 탁모씨를 구타 사망케한 윤모 소위 등 4명도 1년 6월형을 받았지만 1명은 집행유예로,3명은 소속 부대장에 의해 다음 날 풀려났다.
당시 군법회의법은 군법회의 관할관인 부대장에게 부대원에 대한 감형과 형면제의 재량권을 부여했다.그러나 특별한 사유없이 민간인을 폭행치사한 군인들의 형을 면제한것은 ‘사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어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전회장은 “백서에 포함된 판결문과 확인서는 국회 국방위 강창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라면서“사망자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권관련 단체들도 54건에 이르는 삼청교육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피해자 배상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이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직권조사중인 삼청교육대 관련 의문사 사건 진상 규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영표기자 tomcat@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회장 全英純)은 구랍 27일 발간한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와 4일 공개한 ‘삼청교육대생 구타 사망 3건에 대한 당시 군법회의 판결문과 군법회의 관할관(부대장이 겸임)확인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기록에 따르면 지난 80년 8월 4일 이모군(당시 18세)을때려 숨지게한 이모 상병 등 3명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10일 뒤 형집행을 면제 받았으며 같은 달 12일 김모씨(당시 42세)를 숨지게한 강모 하사도 징역1년 6월형을 선고받은 뒤 바로 다음날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81년 11월 탁모씨를 구타 사망케한 윤모 소위 등 4명도 1년 6월형을 받았지만 1명은 집행유예로,3명은 소속 부대장에 의해 다음 날 풀려났다.
당시 군법회의법은 군법회의 관할관인 부대장에게 부대원에 대한 감형과 형면제의 재량권을 부여했다.그러나 특별한 사유없이 민간인을 폭행치사한 군인들의 형을 면제한것은 ‘사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어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전회장은 “백서에 포함된 판결문과 확인서는 국회 국방위 강창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라면서“사망자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권관련 단체들도 54건에 이르는 삼청교육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피해자 배상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이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직권조사중인 삼청교육대 관련 의문사 사건 진상 규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0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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