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7월 감사원이 감사청구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총 102건의 감사 청구가 접수됐으며 이중 청구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입증돼 입건한 경우가 44건(43.1%)으로집계돼 감사청구제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감사원이 30일 발간한 ‘감사원 민원백서’에 따르면 지난5년간 감사청구건수는 102건으로 연평균 20여건씩 청구됐으며 청구 주체별로는 공익단체가 68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의회 12건,감사대상 기관의 장 6건이었으며 국회의 감사청구는 단 한 건뿐이었다.
청구 분야별로는 교통·환경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공사 20건,인.허가 19건,세입·세출 14건,도시계획 6건,기타 21건 등으로 나타나 국민생활 안전 및 삶의 질 향상과관련이 깊은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역주민 상호간의 이익과 직결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감사원은 102건 중 79건에 대해 조사(자체조사 58건,위탁조사 21건)를 실시,이중 44건은 청구내용이 합당한 것으로입증돼 입건했으며 29건은 타당성이 부족해 불문처리했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이 30일 발간한 ‘감사원 민원백서’에 따르면 지난5년간 감사청구건수는 102건으로 연평균 20여건씩 청구됐으며 청구 주체별로는 공익단체가 68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의회 12건,감사대상 기관의 장 6건이었으며 국회의 감사청구는 단 한 건뿐이었다.
청구 분야별로는 교통·환경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공사 20건,인.허가 19건,세입·세출 14건,도시계획 6건,기타 21건 등으로 나타나 국민생활 안전 및 삶의 질 향상과관련이 깊은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역주민 상호간의 이익과 직결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감사원은 102건 중 79건에 대해 조사(자체조사 58건,위탁조사 21건)를 실시,이중 44건은 청구내용이 합당한 것으로입증돼 입건했으며 29건은 타당성이 부족해 불문처리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2-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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