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증시 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01-12-29 00:00
수정 200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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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거래소에서는 개별주식옵션시장이 문을 열고,집단소송제의 도입으로 주가조작 등에 따라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여러가지 제도가 바뀐다.

◆거래소,개별주식옵션시대 개막=내년 1월28일에는 개별주식옵션시장이 개설돼 삼성전자,KT(한국통신),SK텔레콤,한국전력,포항제철,국민은행,현대자동차 등 7종목의 옵션이매매된다.분식회계,부실감사,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증권관련 불법행위에 따른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내년 1월2일부터 호가정보 공개 범위가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주당 1,000원짜리 주식의 경우 1,000원 위·아래로 10원 간격으로 각 10단계의 주문가격대가 표시돼 900∼1,100원까지 가격대별 주문량을 알 수 있게 된다.

시간외거래시장에서 동시호가 접수시간이 현행 오후 3시10분에서 오후 3시로 10분 앞당겨졌다.이때 5만원 이상의고가 종목에만 해당되던 단주(1주) 매매가 모든 종목으로확대된다.주권대용가격 산정주기가 1주일에서 하루로 짧아져 주식의 담보가치를 현실화시켰다.

증권회사에 2월부터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허용해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를 지원하기로 했다.2월25일부터는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이 개설돼 국고·외평채,통안증권,예보채,우량 회사채 등이 거래소에서 매매된다.

◆코스닥시장은=내년 1월1일부터 공모주 청약자격이 강화돼 최근 3개월간 코스닥시장에서 100만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 자격을 부여한다.3월 중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가 허용된다.



문소영기자 symun@
2001-1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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