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배상판결과 관련,재계와 시민단체가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8일 ‘삼성전자 대표소송 판결에 대한 경제계입장’을 내고 “경영판단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경영의사 결정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문적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지적이다.5단체는 “실패한 경영판단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위축이 불가피해질 뿐만 아니라 현재 의무화돼 있는 사외이사 선임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부분 승소로 이끈 참여연대는 이날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그룹이건희(李健熙)회장과 이학수(李鶴洙)구조조정본부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은 것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참여연대는 “이 회장과 이 본부장은 이사 취임 이후 98년과99년 단 한차례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재벌총수와 구조조정본부장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에 불복,항소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승 이창구기자 ksp@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8일 ‘삼성전자 대표소송 판결에 대한 경제계입장’을 내고 “경영판단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경영의사 결정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문적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지적이다.5단체는 “실패한 경영판단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위축이 불가피해질 뿐만 아니라 현재 의무화돼 있는 사외이사 선임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부분 승소로 이끈 참여연대는 이날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그룹이건희(李健熙)회장과 이학수(李鶴洙)구조조정본부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은 것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참여연대는 “이 회장과 이 본부장은 이사 취임 이후 98년과99년 단 한차례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재벌총수와 구조조정본부장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에 불복,항소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승 이창구기자 ksp@
2001-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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