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법안요지 법인세 1%P 인하

국회통과 법안요지 법인세 1%P 인하

입력 2001-12-28 00:00
수정 200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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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요지.

[법인세법]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7%로,1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16%에서 15%로 인하한다.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고,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10%의세율을 적용·산출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토록 한다.

[증권거래법] 금감위가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할 경우 서류 등을 영치하거나 관계자의 사무소에 출입,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해당법인의 경영이나 해외영업에 기여한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교통법] 즉결심판 대상자가 심판청구 전 범칙금의 150%를 납부할 경우 즉심을 면제한다.빈 도로교통협약에 가입한국가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입국일부터 1년간 국내운전을 허용한다.

[영화진흥법] 영화등급 분류에 ‘제한 상영가’를 신설,제한된 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한다.이 등급 영화는 청소년 및 고등학생이 관람할 수 없고,비디오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유통하지 못한다.

[문화산업진흥법]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불법복제품 유통방지,디지털문화 콘텐츠에 대한 식별자 부착 등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한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법]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장사(葬事)법] 장례식장 임대료의 1일 기준을 낮 12시부터다음날 낮 12시까지로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또는 동등한 학력의 학교에서 이·미용 학과를 졸업할 경우 면허를 부여한다.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화장품의 용기등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자원 절약·재활용 촉진법]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제조업자는 분리수거 표시를 해야 한다.공공기관은재활용제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고,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사용자가 빈 용기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반환토록 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 베트남,몽골,필리핀,네팔,인도 등 17개국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행정기관에서 공문서 외국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외국대학 설립·운영,초·중등학교의 외국인 교원 임용 등에 대한 자율을 확대한다.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총사업비 1,000만∼3,000만달러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2001-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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