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출범 아직 멀었다

공무원 노조 출범 아직 멀었다

입력 2001-12-28 00:00
수정 200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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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협의 결과 공무원노조에 단결권과 제한적 단결교섭권을 주는 쪽으로 입장정리가 됐지만 다른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 입법화까지는 아직 길이 멀다.노사정위 공무원분과위는 최근 가진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며 이를 지난 26 열린 노사관계소위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리된 내용] 분과위는 ▲단일 교섭창구를 전제로 공무원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직군·직렬별 노조 가입 제한 범위를 공안직,행정직 가운데 감사,기능직 중 방호원 등으로 정하고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직장협의회 존치여부는 법제정 이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사항] 분과위 논의의 핵심인 노동 3권 보장 문제와 관련,단결권 보장에는 합의했으나 협약체결권 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측과 경영계는 교섭권만 인정하고,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노동계는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교섭사항에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국민에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노사관계처럼 이익 관계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놓고 임금 인상 투쟁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할지 아니면 6급 이하로 할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노동계가 여전히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망] 노사정위는 내년 1월 한달간 노사관계소위를 열어 최종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 뒤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그러나 핵심 쟁점에서는 아직도 의견 차이가 커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보인다.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뿐”이라면서 “아직 합의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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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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