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합병 조건 붙을까

011·017합병 조건 붙을까

입력 2001-12-26 00:00
수정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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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에게 합병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을 달 것인지에 따라 이해가엇갈리기 때문이다.각 사업자들은 서로에게 유리한 결정을이끌어 내기 위해 막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MIC,‘선(先)승인,후(後)규제?’] 25일 정보통신부(MIC)에따르면 SK텔레콤(011)과 SK신세기통신(017)의 합병에 ‘꼬리표’를 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승택(梁承澤)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6월 말까지양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명령했고, SKT측은 이를 이행했는데 무슨 조건을 다시 달겠느냐”고 반문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일단 합병에는 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 실무자는 비대칭 규제를 통해 사실상 ‘조건부 승인’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두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이 관계자는 “합병은 승인될 것이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몇가지 조건들이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SK텔레콤의 무선망 개방과 경쟁사업자들에 대한 접속료 인하 등의 비대칭 규제조치가 예상된다.앞서 정통부는전날 SK텔레콤측에 자사 가입자간 통화요금 할인을 금지시키고,KTF와 LG텔레콤에게 허용하는 등 비대칭 요금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KTF·LGT,‘내버려 두면 SKT에 짓밟힌다’]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시장 독점력을 강력히 차단해줄 것을 정통부에 거듭 촉구했다.지난 6월말 시장 점유율을 50% 아래로낮춘 SKT측이 반년도 안돼 52%를 넘어섰다는 비공식 통계도제시했다.

KTF는 SK텔레콤의 합병 법인에 대해 향후 2년동안 시장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도록 규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SKT의 판촉활동 규제,KTF·LGT와 SKT간 요금격차 유지,접속료및 전파사용료 차등부과,단말기 보조금 금지위반 때 과징금할증 등도 비대칭 규제조건으로 내놓았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점유율을 5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기존처럼 가입자 기준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SKT,‘시장원리에 따라 글로벌기업을 키워야’] SK텔레콤은 올 6월 말‘합병 통과의례’를 거친 만큼 합병승인에는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소모적인 합병승인 논란을 더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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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기자 dcpark@
2001-1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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