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벌금 제대로 안쓰인다

교통벌금 제대로 안쓰인다

입력 2001-12-25 00:00
수정 200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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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장비의 보강에 따른 단속실적 증가와 과태료 납부제도 변경으로 과태료 수입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교통범칙금도 오는 2003년 회계연도부터 특별회계로 편입되게 됐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법상의 교통벌금 수입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합해서 한 해 수천억원에 이르게 됐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장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기획예산처와 국회,경찰청 등에 따르면 2003년부터현재 일반회계로 분류돼 온 교통 범칙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자특회계)법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범칙금 수입은 1,675억원,과태료 수입은 1,271억원에 이르렀으며 올해의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합해 약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런 추세로 갈 경우 범칙금이 자특회계로 전환되는 2003년에는 자특회계가 6,000억∼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경찰청의 추산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른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통벌금 수입이 교통안전 개선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실제로 자특회계로 분류되는과태료의 사용내역을 들여다 보면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진다.성격만 달라졌지 결국은 국가공권력 행사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내년도 경찰청의 자특회계 예산안 총액은 이월금 1,828억원을 포함해 총 4,100억원.예산안의 주요항목을 보면 △무인단속장비 확대운영 639억원 △교통경찰 무선망 개선에 210억원 △지방도로안전시설 관련정비 112억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출연 643억원 등 교통안전 개선에 총 2,953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교통안전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부분도 만만치 않다.교통경찰관의 수당·급식비 등에 428억원이 쓰이고교통민원실 사무환경개선에도 545억원이 배정됐다.특히 각종 목적사업에 배정하고 남은 여유자금 1,000억원은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예탁,각종 기금과 정부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총리실 산하 교통안전기획단 수석연구위원 설재훈 박사는 “자특회계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예산항목을 좀더 세분화하고 회계감사를 좀더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며 “계속 증대하는 세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범칙금과 과태료=교통법규위반시 범칙행위자가 확인된경우엔 범칙금이 부과되고,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다.예컨대 자동차전용도로 위반사실이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진과 함께 송달되어 오는것은 범칙금 납부고지서이고,그럼에도 경찰서에 출두하지않았을 때 열흘쯤 뒤에 받는 것은 과태료 고지서다.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된다.

과태료는 액수가 늘어나는 대신 벌점은 주어지지 않는다.

최근 몇년새 범칙금이 크게 줄면서 과태료가 대폭 늘어난것은 위반자들이 벌점을 받지 않는 과태료를 선호하고 경찰도 이를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1-1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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