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보험사 리베이트(뒷돈)제공행위를 신고하면 최고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보험모집 질서위반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금품 또는 고가의 특정물품 등 제공▲대출금등 이자 대납 및 감면▲수당이나 수수료 등 제공▲보험료할인,보험료 대납▲특별 우대나 약정 등이다.신고자는 신고유형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받을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보험모집 질서위반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금품 또는 고가의 특정물품 등 제공▲대출금등 이자 대납 및 감면▲수당이나 수수료 등 제공▲보험료할인,보험료 대납▲특별 우대나 약정 등이다.신고자는 신고유형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받을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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