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보험사 리베이트(뒷돈)제공행위를 신고하면 최고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보험모집 질서위반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금품 또는 고가의 특정물품 등 제공▲대출금등 이자 대납 및 감면▲수당이나 수수료 등 제공▲보험료할인,보험료 대납▲특별 우대나 약정 등이다.신고자는 신고유형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받을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보험모집 질서위반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금품 또는 고가의 특정물품 등 제공▲대출금등 이자 대납 및 감면▲수당이나 수수료 등 제공▲보험료할인,보험료 대납▲특별 우대나 약정 등이다.신고자는 신고유형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받을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2-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男 사귀면 못 잊는다더니…“여자 받들고 매너 있어” 日여성이 반한 매력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095455_N2.pn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