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투 중남미 펀드 소송 새국면

대투 중남미 펀드 소송 새국면

입력 2001-12-24 00:00
수정 200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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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가 23일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함에 따라대한투자신탁증권의 중남미펀드 환매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투측은 이날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을 계기로 지난 17일이 만기였던 중남미 투자펀드 ‘대한글로벌공사채2호’를 판매하고 운용해 온 JP모건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펀드는 국내에 4,000만달러,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공채에 9,600만달러를 투자한 펀드다.펀드는 국내에서 8,000만달러,해외에서 5,600만달러가 조성됐으며,해외분 5,600만달러는 미국의 JP모건으로부터 차입했다.

그런데 중남미 투자분의 80%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채권이 국가부도위기로 지급불능사태가 우려되면서 투자원리금지급이 60일동안 연기돼 왔다.

대투는 그동안 JP모건을 상대로 투자원리금 상환을 요구해왔다.대투 관계자는 “펀드를 판매하고 사실상 역외운영까지 맡았던 JP모건이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만큼차입금 5,600만달러를 상환하기 어렵다는 게 대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펀드 만기(지난17일)이후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했기 때문에 만기 전인 지난 5일자로 디폴트에 해당된다던 모건측의 입장이 잘못된것이 입증됐다”며 “JP모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투가 모건과의 소송에서 이길 경우,국내투자자들은 투자원리금을 모두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JP모건이 대투의 소송제기에 맞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투자자들로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원리금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도 대투가 펀드자금 수탁사인 국민은행에 JP모건으로부터 빌린 5,600만달러를 갚지 말도록 하는내용의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채무이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대투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초에 모건측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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