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 민원制 내년 국제특허 출원

서울시 온라인 민원制 내년 국제특허 출원

입력 2001-12-22 00:00
수정 2001-1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UN 등 국제기구로부터 부패척결의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받은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OPEN SYSTEM)’이 국외에도 특허 출원된다.

서울시는 21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국제적인법적권리보호를 위해 내년중에 국제특허를 출원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국내 특허를 출원해 시스템 개발과관련된 모든 법적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 심사는 약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특허를 취득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국제특허는 국내 특허출원일 1년이내에 낼 경우국내 출원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국내·외에 특허 출원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위생·건축·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있거나 부조리 요인이 있는 민원업무에 대한 진행과정을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는시스템이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2-2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