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 민원制 내년 국제특허 출원

서울시 온라인 민원制 내년 국제특허 출원

입력 2001-12-22 00:00
수정 200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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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등 국제기구로부터 부패척결의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받은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OPEN SYSTEM)’이 국외에도 특허 출원된다.

서울시는 21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국제적인법적권리보호를 위해 내년중에 국제특허를 출원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국내 특허를 출원해 시스템 개발과관련된 모든 법적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 심사는 약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특허를 취득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국제특허는 국내 특허출원일 1년이내에 낼 경우국내 출원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국내·외에 특허 출원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위생·건축·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있거나 부조리 요인이 있는 민원업무에 대한 진행과정을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는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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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2-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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