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관이 마약밀매·투약

마약 수사관이 마약밀매·투약

입력 2001-12-22 00:00
수정 2001-1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약사범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이 마약밀매범과 함께 마약을 밀거래하고 일부는 투약까지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마약수사부(부장 남기춘)는 21일 동료 경찰관(당시 휴직중)에게 히로뽕을 팔고 자신도 투약한 부산 모경찰서 최모 경장(37)과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히로뽕 0.2g을 건네받은 부산 모 경찰서 소속 장모 경장(48)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 경장 등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팔거나투약한 전직 경찰관 김모씨(55)와 임모씨(3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마약사범 수사담당 형사인 최 경장은 지난 99년 3월 같은 형사계 동료였던 이모씨(35·구속중)로부터 히로뽕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대금 250만원을 받아 히로뽕 10g을 건네주고 알선료로 50만원과 히로뽕 1g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12-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