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새달부터 부동산 감정·안내 무료 상담

고충처리위 새달부터 부동산 감정·안내 무료 상담

입력 2001-12-20 00:00
수정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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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는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아파트,임야 등 부동산의 경제적가치를 감정·안내해 주는 무료상담 제도를 시행한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19일 “그동안 자신의 부동산이 대출 담보물 제공,경매·공매처분 과정에서 피해를 보았거나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며 고충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많았다”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이같은 고충민원의 반복·중복을 피하기 위해 감정평가 상담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료상담은 매주 목요일 동절기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하절기에는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고충처리위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상담전화 (02)313-0114.

최여경기자

2001-1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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