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9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확대를유도,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기를 조기에 살려내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우리사주 세제지원=직원의 사주출연금은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회사의 출연금은 종업원 한 사람당 연간 급여액의 20%까지 비과세된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은 모두 손비로 인정받고 우리사주조합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직원은 주식을 분배받으면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한다.
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맡겨놓은 뒤찾으면 인출금의 9%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그러나3년 이내에 찾으면 인출금의 최고 36%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안경·콘택트렌즈도 의료비 공제=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등을 구입한 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안경점에서 확인서를 받고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4인 가족이 안경을 구입하면 한 사람당 50만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지만 한 사람당 구입하는 안경 개수의 제한은없다.이는 시력교정수술인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수술이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월급자가 의료비에 70만원,안경 구입비에 모두 60만원을 사용했다면 90만원(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넘는 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세율 18% 가량을 감안하면 연간 7만2,000원 안팎의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업·서비스업 규제완화=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은 지금까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비용처리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소비성서비스업 범위도 대폭 축소돼 호텔·여관·유흥주점·단란주점·무도장·도박장·마사지업 등은 계속 규제를 받지만 골프장 등 운동·오락관련 사업은 규제가 풀린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가 확대돼 ▲금융기관간 대출금의대환을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곧바로 소유권을 인수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공제를 받는다.공익신탁으로 맡기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세금공제 중소기업범위 확대=제조업 위주인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서비스업도포함된다.
과학·기술서비스업,뉴스제공업,영화산업,공연산업,전문디자인업,포장 및 충전업,관광사업(카지노 등은 제외),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이 혜택을 받는다.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의 20%가 비용으로 처리된다.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공제해준다.
◆원천징수 일괄납부 대상법인 확대=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비금융기관도 납세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래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계산서 교부도 허용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우리사주 세제지원=직원의 사주출연금은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회사의 출연금은 종업원 한 사람당 연간 급여액의 20%까지 비과세된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은 모두 손비로 인정받고 우리사주조합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직원은 주식을 분배받으면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한다.
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맡겨놓은 뒤찾으면 인출금의 9%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그러나3년 이내에 찾으면 인출금의 최고 36%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안경·콘택트렌즈도 의료비 공제=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등을 구입한 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안경점에서 확인서를 받고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4인 가족이 안경을 구입하면 한 사람당 50만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지만 한 사람당 구입하는 안경 개수의 제한은없다.이는 시력교정수술인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수술이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월급자가 의료비에 70만원,안경 구입비에 모두 60만원을 사용했다면 90만원(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넘는 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세율 18% 가량을 감안하면 연간 7만2,000원 안팎의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업·서비스업 규제완화=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은 지금까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비용처리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소비성서비스업 범위도 대폭 축소돼 호텔·여관·유흥주점·단란주점·무도장·도박장·마사지업 등은 계속 규제를 받지만 골프장 등 운동·오락관련 사업은 규제가 풀린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가 확대돼 ▲금융기관간 대출금의대환을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곧바로 소유권을 인수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공제를 받는다.공익신탁으로 맡기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세금공제 중소기업범위 확대=제조업 위주인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서비스업도포함된다.
과학·기술서비스업,뉴스제공업,영화산업,공연산업,전문디자인업,포장 및 충전업,관광사업(카지노 등은 제외),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이 혜택을 받는다.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의 20%가 비용으로 처리된다.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공제해준다.
◆원천징수 일괄납부 대상법인 확대=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비금융기관도 납세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래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계산서 교부도 허용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2-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