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19일 발효됨에 따라 78년 6월 14일부터 98년 6월 13일까지 한국 국적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국적 취득 대상이 된 사람들은 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개정된 법에 따라 국적 취득 대상이 된 사람들은 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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