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규제 강화

지하수개발 규제 강화

입력 2001-12-19 00:00
수정 200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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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가정용·농업용 등 소규모 지하수 개발도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시행령을 19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사용중인 지하수 시설도 내년 11월17일까지 일정 양식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또 폐공을 통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수 개발용 폐공은 물론 지하수 기초조사와 지반지질조사를 위한폐공도 처리를 의무화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의무적으로수질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거나 오염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즉각 신고토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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