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학내 성폭력 가해자에게 처음으로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제명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지난 10일 열린 교내 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李鉉求 부총장)를 열어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이 대학 휴학생 이모씨(24)에 대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씨는 서울대와 및 타교 여학생 8명의 성추행 및 성폭력 신고에 따라 지난 3월 진상 조사에 들어간 서울대 교내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의 징계요청으로 지난달 12일 징계위에 회부됐다.징계위는 3차례의 회의 끝에 피해자가 다수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제명을 결정했다.
학교측 관계자는 “시비를 없애기 위해 상담소가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뿐 아니라 위원회에도 양쪽을 모두 참석시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하지만 이씨측은 “여학생과의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고,서로 합의 아래이뤄진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창수기자 geo@
서울대는 지난 10일 열린 교내 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李鉉求 부총장)를 열어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이 대학 휴학생 이모씨(24)에 대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씨는 서울대와 및 타교 여학생 8명의 성추행 및 성폭력 신고에 따라 지난 3월 진상 조사에 들어간 서울대 교내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의 징계요청으로 지난달 12일 징계위에 회부됐다.징계위는 3차례의 회의 끝에 피해자가 다수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제명을 결정했다.
학교측 관계자는 “시비를 없애기 위해 상담소가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뿐 아니라 위원회에도 양쪽을 모두 참석시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하지만 이씨측은 “여학생과의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고,서로 합의 아래이뤄진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창수기자 geo@
2001-1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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