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금융계열사 의결권 허용

재벌에 금융계열사 의결권 허용

입력 2001-12-18 00:00
수정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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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벌그룹 소속 보험사와 투신,뮤추얼펀드 등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법사위로 넘겼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삼성 등 주요 재벌 계열금융·보험회사가 내년부터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 국민의 저축과 투자자금이 재벌 총수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해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의해 보상받은 피해자를 민주유공자로 인정,당사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양로·양육지원을 하는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참전군인 지원 관련 개정법안들을 통합,‘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70세 이상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등의 참전자들은 누구나 참전유공자로인정해생계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있도록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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