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에도 옐로 카드제가 있다?’ 정부 과천청사 국세심판원(www.ntt.go.kr) 공무원들은 요즘한시도 업무처리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인사고과,성과급제,해외출장 우선권 등과 직결된 ‘옐로 카드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옐로 카드의 발부 기준과 관련 세금심판 청구사건의 처리기간은 물론 억울한 납세자를 얼마나 구제했는지가 주요한 잣대다.억울한 납세자의 고민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페어플레이를 권장하는 축구의 옐로카드제와 크게 다르지않다.
국세심판이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단계인 행정심판으로 국세청·관세청 등 해당 과세관청으로부터 억울한 세금을징수당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다.
과세관청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처리속도 38% 단축=옐로 카드제는 사건 처리기간이 길다는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심판원이 보통한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은 평균 212일.민원인들이 재산적·정신적 스트레스를 7개월이나 견뎌야 하는 탓에 가장 많은불만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올 상반기 148일로 줄었다.지난 11월에는 131일로 대폭 짧아졌다.
연평균 접수·처리되는 사건은 3,500여건에 이른다.
심판원은 처리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내년 목표로 잡고 있다.
▲오차는 용서 안해=사건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능사는 아니다.사건의 결론은 심판관회의(국장급)에서 결정된다.그러나심판관들은 담당자인 사무관급에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다수결로 결정한다.관련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마련이다.이 때문에 심판관들은 회의에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기한(2주)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옐로 카드’를 발부한다.민원처리 속도를 빨리하되 그만큼신중도 기한다는 것이다.
▲소액구제율 높여=한 사람의 억울한 납세자도 구제하려면성심껏 사건을 챙기는 게 기본이다.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세액 3,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따라서 소액민원 구제율도 카드발부 여부의 척도가 된다.3,000만원 미만인 세금문제를 맡으려는 변호사나 세무사가 거의 없어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이유다.
종전 소액사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비율은 15% 미만이었으나 이 제도 도입 이후에는 28%로 올라갔다.
이밖에 세금액수를 잘못 계산했다든가,민원인이 사건 접수후에 추가로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심판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카드발부 사유가 된다.
민원인의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도 원장의 판단으로 카드발부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린카드제도 실시=이와 반대로 실수없이 일을 잘하면 성과급·인사고과 등에서 인센티브를 준다.이같은 혜택은 보통1년에 7∼8명 정도가 받는다. 지금까지 옐로 카드를 받은 사람은 모두 17명이며,두번 받은 사람은 7명이다. 한편 옐로·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일하는 직원은 전체 90명중 40명 정도다.
최경수(崔庚秀)국세심판원장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건에 오래 매달린다고 좋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 데다 한사건에만 오래 매달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민원인들이 피해를보게된다”면서 “공무원들도 기업과 같이 효율성을 확보해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현진기자 jhj@
옐로 카드의 발부 기준과 관련 세금심판 청구사건의 처리기간은 물론 억울한 납세자를 얼마나 구제했는지가 주요한 잣대다.억울한 납세자의 고민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페어플레이를 권장하는 축구의 옐로카드제와 크게 다르지않다.
국세심판이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단계인 행정심판으로 국세청·관세청 등 해당 과세관청으로부터 억울한 세금을징수당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다.
과세관청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처리속도 38% 단축=옐로 카드제는 사건 처리기간이 길다는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심판원이 보통한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은 평균 212일.민원인들이 재산적·정신적 스트레스를 7개월이나 견뎌야 하는 탓에 가장 많은불만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올 상반기 148일로 줄었다.지난 11월에는 131일로 대폭 짧아졌다.
연평균 접수·처리되는 사건은 3,500여건에 이른다.
심판원은 처리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내년 목표로 잡고 있다.
▲오차는 용서 안해=사건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능사는 아니다.사건의 결론은 심판관회의(국장급)에서 결정된다.그러나심판관들은 담당자인 사무관급에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다수결로 결정한다.관련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마련이다.이 때문에 심판관들은 회의에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기한(2주)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옐로 카드’를 발부한다.민원처리 속도를 빨리하되 그만큼신중도 기한다는 것이다.
▲소액구제율 높여=한 사람의 억울한 납세자도 구제하려면성심껏 사건을 챙기는 게 기본이다.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세액 3,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따라서 소액민원 구제율도 카드발부 여부의 척도가 된다.3,000만원 미만인 세금문제를 맡으려는 변호사나 세무사가 거의 없어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이유다.
종전 소액사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비율은 15% 미만이었으나 이 제도 도입 이후에는 28%로 올라갔다.
이밖에 세금액수를 잘못 계산했다든가,민원인이 사건 접수후에 추가로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심판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카드발부 사유가 된다.
민원인의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도 원장의 판단으로 카드발부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린카드제도 실시=이와 반대로 실수없이 일을 잘하면 성과급·인사고과 등에서 인센티브를 준다.이같은 혜택은 보통1년에 7∼8명 정도가 받는다. 지금까지 옐로 카드를 받은 사람은 모두 17명이며,두번 받은 사람은 7명이다. 한편 옐로·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일하는 직원은 전체 90명중 40명 정도다.
최경수(崔庚秀)국세심판원장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건에 오래 매달린다고 좋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 데다 한사건에만 오래 매달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민원인들이 피해를보게된다”면서 “공무원들도 기업과 같이 효율성을 확보해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1-1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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