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 면허취소

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 면허취소

입력 2001-12-14 00:00
수정 200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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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처음으로 면허취소 처분이내려졌다.

손해보험협회는 13일 교통사고를 가장,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낸 전북지역 D정형외과 의사 조모씨(36)가전라북도로부터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동안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사에게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있으나 의사면허 취소가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1-1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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