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區의원 초대석/ 서대문구 김화형의원

市·區의원 초대석/ 서대문구 김화형의원

임창용 기자 기자
입력 2001-12-14 00:00
수정 200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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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이 통하지 않는 의원' '발로 뛰는 의원'.

서울 서대문구의회 김화형(북아현2동)의원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평가다.

주민 민원이 있는 곳엔 어디든 쫓아다니고 그 민원에 이유가 있을 때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 관철시킨다고 해서다. “”북아현 지역은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이들의 애로와 잘못된 점을 알 수 있지요.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돼야 결국 지역발전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동네골목을 누비며 발품을 팔아 탈 많았던 북아현2동 두산아파트 준공, 교통체증만 유발하는 마을버스 노선 확장 저지 등 굵직굵직한 민원들을 거뜬히 해결했다.

어려서 배를 곯을 정도로 어렵게 자란 그는 27살에야 야간고등학교에 들어갔고 37살엔 인천무도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러면서도 그가 익힌 태권도는 20여년간 그를 지탱해준 뒷심이 됐다.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김의원은 2대 지방선거에서 낙선의 아픔을 맛보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의원은 요즘 당선 때 내세웠던 '일꾼정신'이라는 초심을 유지하는데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당시의 긴장감이 다소 풀어졌다는 자책때문이다. “”서대문지역은 인구는 밀집돼 있지만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지역경제도 낙후돼 있는 편입니다.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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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12-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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