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3일 국가 공무원의 급여체계에 능력급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 개혁안이 이달 하순 각의에서 통과되면 일본 정부는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능력급 도입=같은 시기에 채용된 직원의 급여가 퇴직할때까지 똑같은 폐단과 발탁 인사를 저해하는 연공서열주의를 없애 유연하고 대담한 인사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산이다.직책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는 현행급여체계를 개선,능력급과 업적급을 함께 도입한다.급여액은 과거 2년간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해 산정한다.
중앙부처 심의관급 이상 간부는 연봉제를 도입,직무상의실적을 급여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낙하산 인사권 각료에=퇴직 공무원이 공기업에 재취업할때의 승인 권한을 현재의 인사원에서 소관 각료로 넘겨 인사원의 관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인사원이 갖고 있던 직급별 정원 조정권도 각료에 이관키로 함으로써 각료나 해당 부처의 인사권이 보다 커지게 됐다.
퇴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출신 부처에 대해 업무상의 편의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어 이를 어길때에는 형사처벌토록 했다.각 부처는 과장,기획관 이상 간부가 영리기업·특수법인·공익법인 등에 재취업할 경우해마다 1차례 어디에 취직했는지도 공개하도록 했다.
◆고시출신의 간부양성 명기=국가공무원 1종시험(행정고시) 합격자를 간부 후보생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명기키로했다.고시 합격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의 2배인 현행 제도를 고쳐 2002년도에는 2.5배로 늘리고 2003년에는 4배로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고시 출신자를 간부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명기할경우 유능한 비고시 출신자의 간부 등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기본권=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현재와 같이 쟁의행위 등을 금지시켰다.개혁안은 노동기본권 제한 이유에대해 “(기본권을 부여할 경우)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공무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개혁안은 그러나 “공무원의 이익확보를 위한 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노동기본권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의필요성도 언급했다.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인사원이공무원에게는 제한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인사원의 기능을 축소하려면 노동기본권을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이 개혁안이 이달 하순 각의에서 통과되면 일본 정부는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능력급 도입=같은 시기에 채용된 직원의 급여가 퇴직할때까지 똑같은 폐단과 발탁 인사를 저해하는 연공서열주의를 없애 유연하고 대담한 인사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산이다.직책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는 현행급여체계를 개선,능력급과 업적급을 함께 도입한다.급여액은 과거 2년간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해 산정한다.
중앙부처 심의관급 이상 간부는 연봉제를 도입,직무상의실적을 급여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낙하산 인사권 각료에=퇴직 공무원이 공기업에 재취업할때의 승인 권한을 현재의 인사원에서 소관 각료로 넘겨 인사원의 관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인사원이 갖고 있던 직급별 정원 조정권도 각료에 이관키로 함으로써 각료나 해당 부처의 인사권이 보다 커지게 됐다.
퇴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출신 부처에 대해 업무상의 편의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어 이를 어길때에는 형사처벌토록 했다.각 부처는 과장,기획관 이상 간부가 영리기업·특수법인·공익법인 등에 재취업할 경우해마다 1차례 어디에 취직했는지도 공개하도록 했다.
◆고시출신의 간부양성 명기=국가공무원 1종시험(행정고시) 합격자를 간부 후보생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명기키로했다.고시 합격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의 2배인 현행 제도를 고쳐 2002년도에는 2.5배로 늘리고 2003년에는 4배로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고시 출신자를 간부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명기할경우 유능한 비고시 출신자의 간부 등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기본권=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현재와 같이 쟁의행위 등을 금지시켰다.개혁안은 노동기본권 제한 이유에대해 “(기본권을 부여할 경우)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공무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개혁안은 그러나 “공무원의 이익확보를 위한 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노동기본권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의필요성도 언급했다.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인사원이공무원에게는 제한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인사원의 기능을 축소하려면 노동기본권을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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