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에 관한 각종 정책·제도·법령 등의 상당수가 위헌 소지를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 변호사(전 경실련 사무총장)는 10일 한국PR협회주최의 ‘경제살리기’ 세미나에서 “경제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기업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관치경제의 폐해를 노출시킬 뿐 아니라 헌법상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불러 올수 있다”고지적했다.특히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벌이는시민단체의 활동도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라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지키고 그 테두리 안에서이뤄질 때 정당성과 국민적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건승기자 ksp@
이석연 변호사(전 경실련 사무총장)는 10일 한국PR협회주최의 ‘경제살리기’ 세미나에서 “경제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기업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관치경제의 폐해를 노출시킬 뿐 아니라 헌법상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불러 올수 있다”고지적했다.특히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벌이는시민단체의 활동도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라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지키고 그 테두리 안에서이뤄질 때 정당성과 국민적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건승기자 ksp@
2001-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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