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비용 국가부담을”

“지방선거 비용 국가부담을”

입력 2001-12-10 00:00
수정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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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는 지방선거는 지방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지만 선거업무 자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이다.

9일 부산시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와 시·군·구는 내년도 선거 관련 예산으로 1,612억여원을 편성했다는 것.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도와 시·군을 합쳐 모두 365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남도가 147억여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시·군·구의 경우에도 내년 선거관련 예산으로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원까지 계상해 두고 있다.이 때문에 기초단체의 내년도재정 운용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부산시가 선거 관련 예산으로 배정한 60억5,700만원 가운데 88.3%인 53억5,000여만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이관된다.나머지 7억여원으로 선거인 명부작성,선거관련홍보물 제작,선거인원 야근비 등으로 자체 사용된다.부산의 16개 구·군의 67억8,500만원에서 60억300만원(88.5%)이 역시 선관위로 넘어간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선거 관련 예산으로 10억5,800만원을 책정했으나 86.3%인 9억1,269만원을 선관위에 이관한다.

이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선거준비와 투·개표 관리,선거감시활동,선거벽보 제작,소송 경비등으로이용된다.

울산시 홍장희(洪章憙·45)주민자치계 선거업무 담당은“지방선거도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국가 사무”라며 “따라서 지방선거 관련 경비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자치행정과 이석호씨(33)는 “재정 형편을 고려할때 지방선거 비용 전액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벅차다”며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고쳐국가가 전액 부담하거나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부담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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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정리 이기철기자 chuli@
2001-1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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