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 미군아파트 절대 안돼

[사설] 용산 미군아파트 절대 안돼

입력 2001-12-10 00:00
수정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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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서울 한복판인 용산기지 내 4만5,000여평의 연립주택 단지를 허물고 1,000여 가구분의 아파트 단지를 새로 조성하려 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이에 관해 주한미군 공보담당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따라 한국 정부에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협의를 벌여 나가겠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미군 측은 이 건설사업에 관해 지난달 국내 건설업체 6곳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따라서 우리는 미군 측이이미 아파트 건설에 착수했다고 판단하며 이를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미군 용산기지의 이전은 한·미 간에 수십년간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가 1991년 양국 대통령이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기지를 조속히 옮긴다는 기본 원칙을 확정한 사안이다.

다만 미 당국이 100억달러가 넘는 이전 비용을 우리 정부에요구하는 바람에 쉽게 진척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우리 정부는 합의각서를 토대로 서울시 청사를 이전하고 주변에 공원등을 조성해 부도심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해 왔다.그런데 미군이 기지 이전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반영구적인 사용을 염두에 둔 것처럼 아파트단지를 새로짓겠다니 우리로서는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미군은 용산기지 주둔을 계속 고집하려는가.

아울러 우리는 미군 당국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자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올 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해 개정한 SOFA에는 ‘공여시설에서 당초 건물을 개조 또는 철거·신축,개축할 때는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그러나 미 당국은 건설업체에게서 사업제안서를 받도록까지 우리 정부에 아무런 협의·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우리 국방부인 까닭에국방부가 건설사업의 계약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그런데새로 마련한 SOFA 규정을 위반하고 땅 소유주에게도 비밀로한 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니,그것이 우방을 대하는방식인지 미군 당국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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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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